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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민에게 지역정당을 허(許)하라” 226개 기초지자체에 기반한 지역정당을 위한 발족식 개최

- 2. 26(일)) 2시, 충북 오송에서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준)’발족
- 직접민주주의 / 자치분권 / 정치개혁을 시민, 주민들과 함께 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기반해 운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준비위원회[이하(준)]발족식이 열린다. “주민에게 지역정당을 허하라”의 기치를 내건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준)은 한국정치 후진성의 원인을 양대 기득권 중앙정당의 독과점적 구조에 있다고 분석하고, 풀뿌리로부터의 직접민주주의 / 자치분권 / 정치개혁을 지역정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은 서울에 두어야 하며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주도, 지역중심의 정치활동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의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별도의 정당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처럼 정당법이 있더라도 지역과 당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많은 지역정당이 있어 지방의회에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법외정당으로 이미 설립한 영등포(직접행동 영등포당), 은평(은평민들레당), 과천(과천시민정치당)의 지역정당은 국민들의 결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정당법의 모순과 문제를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개정안에서는 시/도에서 100인이상이면 자유롭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2월에도 윤호중 의원도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정당법 개정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수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관심을 보일 뿐, 기득권 정치에 익숙한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 국회의원들은 정당법 개정에 뜻을 두지 않고 있다. 여의도 정치가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자치당 준비위원회는 주민, 시민들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22년도에 온/오프 워크숍 / 지역정당창당학교 / 지역정당 권역별 좌담회 등을 통해 지역정당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발족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홍관 상임준비위원은 시군구에서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꽉 막힌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지역정당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면서 전국의 뜻있는 정치인과 지역활동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지역정당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