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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 ‘임원 징계·연임 허용’ 시정 권고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불공정성 시정도 권고했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 출신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 문체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으로, 회장을 포함한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